6일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는 사실상 '맛보기'에
그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전과는 실형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사건 중 금고 이상은 대략 1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선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거나
자격상실, 자격정지, 구류 등을 당한 '전과자'가 상당히 많다. 이들이 사건
중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파렴치범 중에서도 벌금형 등을 받은 사례가 많다.
감옥에 갔다왔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선고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선거법 위반자 중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하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기도
하고, 대마초 흡연 전과를 가지고서도 선고유예를 받아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벌금형 등 이번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전과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과 공개가 전과자를 망신주기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과거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각 정당들도 이런 주장을 감안해 선거가 끝난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대로만 된다면 앞으로의 전과 공개는 이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후보자의 좋지 않은 '과거'를 거의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