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여 조합원 규모의 전국철도노조가 지난 2년간 철도청 고위간부와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철도노조가 98-99년에 철도청 고위간부, 노동부
근로감독관,관할 용산경찰서 정보담당 형사,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에게
위로금이나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줘왔다"면서 감사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노조의 내부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2년간의 노조측
회계장부와 지출전표에 따르면 철도청장이 98년7월과 99년4월 각각 해외
장도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 받은 것을 비롯,노동부 관리와 경찰및 국정원
관계자 등도 위로금이나 격려금조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이는 공직 사회의부패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원 4명도 노조 명의로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전 정치자금법이 있었던 때 철도 노조로부터 각
50만원씩 수수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