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날이 어두워졌는데도 선거운동이 계속돼 솔직히 시끄럽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데도 방해되는 것 같고. 선거운동은 낮이나 밤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A: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법에 허용 시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차량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 확성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휴대용 마이크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지시간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만약 후보자가 육성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이 때도 후보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일은 금지됩니다. 이런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인 12일 밤 12시까지
허용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