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8일 법정관리중에
있는 의류업체인 광덕물산 주주 28명이 코리아 벌처펀드(vulture fund)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리법원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의 수행을
정지하는 것은 정리법원의 결정 또는 상급 법원에의 항소 등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98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광덕물산 주주 28명은 지난 2월 `최근
회사가 흑자를 내는 등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회사가 신주를 새로
발행,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코리아 벌처펀드에 넘기 것을 법원이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