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활동도 절차 지켜야" 첫 판단...탈락자들 소송 잇따를듯 ##
강현욱씨에 대한 새천년민주당의 공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의 공천활동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의 정당 풍토에서 공무원을 임명하듯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천자를 결정해온 관행은 안 된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결정에 따라 각 당 공천탈락자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총선 정국의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 이유는 민주당이 민주적 공천이라는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민주당 당규는 공천신청 기간내에 신청을 받고, 신청 당시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영해 공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공천 신청기간은 지난 2월1~17일이었으나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였던 강씨는 2월 22일 민주당에 입당, 다음날인 23일 「낙하산」공천을 받았다. 따라서 강씨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도 않았으며 대의기관의 의사 반영 절차도 없이 공천을 받았던 것이다.
이번 결정은 공천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공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이다. 앞으로 유·무효 여부에 대한 본안 소송 재판이 계속된다. 그러나 1심 본안 판결이 나더라도 항소·상고심이 남아있어 내달 총선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확정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민주당과 강씨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밟지 않은 강씨에 대한 공천이 정당법과 당규 위반이라고 재판부가 못박았기 때문에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씨를 공천자로 유지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당선된 뒤 정식 재판에서 공천 무효 최종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도 민주당 당적으론 할 수 없다.
박성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이정표적인 판결』이라며 『낙하산 공천 등 선거 때마다 온갖 잡음을 빚어온 정당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