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탑승이나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업객접소의 사용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조견표지 발급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시설기준'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장애인보조견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 훈련기관의 시설기준을 마련, 이곳에서
훈련을 이수한 보조견에 대해 표지를 발급키로 했다.
또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공중시설 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상
공중시설은 대중교통이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이다.
복지부는 보조견의 전문 훈련기관은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는 환경에
설치돼야 하며 화재경보, 위생.안전 시설을 갖추고 전문 조련사와 운영
요원을 두도록 했다.
94년부터 전문 훈련기관에서 보조견이 보급돼왔으나 공중시설측의 입장
거부사례가 빈번,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전체 보조견 39마리중 11마리가
훈련기관으로 되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