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회사가 입주예정일이 늦춰졌음을 알렸더라도 당초 모집공고에서
약속한 예정일을 어겼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 효력을 공지절차가 아닌 분양계약의 일부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는 모집공고 입주예정일보다 75일 늦게 입주한
서울 면목동 모 아파트주민 이모씨 등 85명이 공급회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지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에게 각각 242만∼4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