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던 희생자 유가족 10명이 미연방항공국(FAA) 등으로부터 모두
3000만달러(약330억원)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소속의 김대희 변호사는 16일 『FAA가 부상자
10명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0만~500만달러씩 모두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배상금 규모는 개인의 생전 나이와
직업, 수입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미국식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미국 재무성과 법무성을 거쳐 약
40~60일 가량 걸릴 것』이라며 『미 연방 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대한항공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유족들이 미연방항공국을 상대로 사고 책임 규명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의 첫 재판(한국시각 18일)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괌 사고 이후 국내에서 일부 유가족이 대한항공측과 합의한
보상금은 2억7500만원이다.
FAA가 보상에 합의한 것은 작년 11월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조종사 실수 외에 최저안전
고도경보장치의 작동 중지 등 FAA의 「부적절한 관리체계」를
사고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대한항공 괌 사고
사망자 128명과 부상자 22명 등 유족 150명은 사고 이후 FAA와 괌공항의
관제회사(SERCO),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이에 따라 희생자 229명 중 대한항공측과 보상합의를 마치지
않은 다른 유가족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낸 괌 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수십여건으로 현재 LA
연방지법에서 일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대한항공이 피고인 것도
19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