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회장 등 여당행' 논란 ##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과 산하 업종별 조합
대표들이 16일 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것과 관련,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적인 문제점. 박 회장 등은 "실정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정당법은 공무원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 입당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 선관위가 소관하는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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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7조 2항은 “중앙회,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 회장측은 “집단으로서의 조합은 정치를 할 수 없으나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 행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중기협법의 취지나 제정 정신과는 거리가 있으며 더구나
각 회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 임직원들이 조합장의
정치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회장뿐 아니라 기협 중앙회 주요 간부이 집단적으로 입당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근 부회장을 제외한 4명의 부회장
전원과 업종별 조합 178곳중 106곳의 조합장이 함께 입당하는 등
사실상 중앙회 골격 전체가 민주당 산하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지난
조합장 선거 때 박 회장을 지원했던 임원들은 모두 행동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익단체들의 대표가 그 지위를 유지한 채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란의 제기되고 있다.
경제단체의
장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경제활동과 정치활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며 또 다른 형태의 정경유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
회사의 임직원이 정치인이 되면 그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듯 경제단체인
중소기협 중앙회 임직원도 결국 해당 이익집단의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