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건없는 반품·교환 여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YMCA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67개 업체를 모니터링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신원정보(상호·
대표자 성명·소재지·전화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점검 항목의 경우,
주소 미표시업체가 23개(34.3%), 전화번호 미표시업체가 4개(6%)이며 대부분이
영업신고필증 기타 영업관련자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청약철회 항목의 경우 소비자보호지침 및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청약철회의
내용과 기간,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17.9%)
업체가 표시하지 않고 있었고, 표시업체 중에서도 10개(18.2%) 업체가 기준과
달리 2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조건없는 반품 또는 교환 항목의 경우,
사이버쇼핑이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하는 특성상 조건없는 반품 등을
인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고 소비자보호지침도 같은 맥락에서 구매의사 변화시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개(22.4%) 업체가 조건없는 반품·교환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환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40개(76.9%) 업체에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항목의 경우 표준약관 제16조에 따르면, 쇼핑몰이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정보 외의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가 37개(55.2%)에 달하고, 이메일,
생일·기념일,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