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는 6일 한때 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 유명했던 고성일(사망)씨가 서울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서울 강남구 대모산의 자기 땅을 불법
점유했다며 낸 시설물 철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으로 설치해 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막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도 해주는 등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왔으므로 구청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 28만7000여평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과 층계 등 시설을
설치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다 96년
소송을 냈다.
한편 강남구청측은 『1, 2심에서 우리측이 모두 패소하면서 96년부터
3개 약수터 부지와 체육시설 부지 5만여㎡에 대한 토지매입 절차를
이미 완료해 소유권이 강남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폐쇄해야 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