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6일 증권가에서 '광화문 곰'으로
널리 알려진 고성일(99년 사망)씨가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있는 자신의 땅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서울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낸 시설물 철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구청은 약수터 등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억1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모산에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을
자치적으로설치해 사용해온 점은 인정되나 구청이 이를 막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도 해주는 등 사실상 주민들과 함께 관리해 왔으므로 구청측에
불법 점유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6년 28만7천여평에 달하는 이 땅을 사들인 고씨는 70년대부터 인근
주민들이 등산로와 약수터 주변에 체육시설과 층계 등 시설을 설치하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다 구청측으로부터 땅
매입 약속을 받았으나 구청측이 이를 지키지 않자 96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이 낸 등산로는 폐쇄하지 않기로 97년 구청측과 합의했다.

한국전쟁 직후 염료수입업으로 큰 돈을 번 고씨는 78년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80년대초까지 혼자 전체 주식거래 규모의 30%를 투자할 정도의 '큰 손'으로
통해 한때 1천억원대 거액투자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 77세로 별세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