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우자(57·여)씨 등
상문고 민선이사 6명은 5일 "교사들의 점거농성 등을 피하기 위해 이사
선임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교육청이 일부 불순교사들과 이에 동조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청 점거농성 등을 피하기 위해 이사 선임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이씨
등의 민선이사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94년 보충수업비 등 학교 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 학교 전
교장 상춘식씨의 부인으로, 지난해 말 시 교육청은 이씨와 상씨의 친누나 등
6명에 대해 민선이사 취임을 승인했다. 그러나 상문고 교사들이 지난 1월
교육청 점거농성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교육청은 지난달 이씨 등의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7명의 관선이사를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