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 1월 말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32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일
말했다.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은 국세청의 정밀조사 결과 투기혐의가 드러나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팔당특별대책지역은 팔당상수원 주변의 경기 용인시, 남양주시, 하남시,
가평군, 여주군, 양평군 등 7개 시·군 지역으로 지난 90년 7월부터 건축을
포함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시군별 허가 건수는 양평군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시(18건),
용인시(12건), 가평군(7건), 여주군(6건) 순이었다. 허가면적은 양평군이
106만8940㎡로 가장 넓고, 용인시(3만6246㎡), 남양주시(2만5732㎡),
여주군(2만4783㎡), 가평군(2만2438㎡) 등 순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들은 주로 현지주민들로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최근 크게 개선되면서 분양 목적으로
조성 중인 단지 내에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뿐 아니라 건교부, 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탈-불법 개발을 엄격히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