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고 제한을 받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 자격사들이
내년부터 신문과 방송 등 각 매체에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22일 "광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없앤다는 차원에서
우선 변호사, 법무사 등의 사업자 단체들이 규정한 광고제한 조항을
대상으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광고 제한을 폐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문 자격사들의 광고제한은 지나친 경쟁을 제한해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소비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런 제한규정은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는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의 표시 광고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현행 표시광고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 협회 등
사업자 단체의 윤리장전이 현행 법규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는 별다른 광고 제한 규정이 없으나,
변호사 협회 등 자격사 단체들이 스스로 만든 윤리장전에 총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 금액을 광고비로 지출하지 못한다거나 연간 광고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등은 신문에 개업 인사 정도의 작은 광고만 낼 수 있으며,
전문분야나 수임료,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광고는 사실상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전문 자격사들은 광고를 통해
서비스나 요금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광고비용이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돼 수임료가 올라가는 등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광고 제한 폐지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공청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