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김모(47)
도로관리처장, 박모(39) 공동구관리반장 등 간부 2명과 화재 당일
순찰조였던 김모(29)씨 등 2명을 소환, 평소 공동구 관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공동구별로 중앙통제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했다』는 김 처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98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이 사실을 지적받아 99년 설계를 마친 뒤 올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박 관리반장의
진술에 따라 감지기의 송전을 맡은 한국전력 남서울전력관리처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순찰조를 상대로 화재 당일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순찰일지 등을 통해서 보강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