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7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자진 출두함에
따라 언론장악문건 사건, 김대중 대통령 및
서경원 전 의원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해 18일 새벽까지
집중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인정신문을 제외한 일체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날 자정 무렵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정
의원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고소-고발당한 사건 8건만 조사했으며, 그가
상대방을 고소한 15건과 참고인 사건 1건은 차후에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검사들을 번갈아 투입, 언론문건 입수와 폭로과정 및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작성자로 지목한 이유 11월
24일 부산집회에서 「빨치산식 수법」 발언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정 의원은 검찰 출두에 앞서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나가는 것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일 뿐,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