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정치인들에 대해 법원이 연일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15일
경성그룹에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정대철) 전
의원의 공판에서 "재판을 총선 이후로 늦춰달라"는 정 의원측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는 하루전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이 재판부로부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법원도 여러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성실히
임해달라"는 경고를 받은 뒤의 일로, 정치인의 재판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다음달 14일로 재판기일을 잡자 "총선 출마가 예상되니 3월
재판은 무리"라고 재판연기를 요청했으나 김 판사는 "정치적인 고려까지
해가며 재판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검찰은
비리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18명의 공소유지를 맡은
전국지검의 특수부와 공판부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토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