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정리해고된 한빛은행 직원이 복직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수형는 전 한빛은행 모 지점의 개인고객
영업점장인 한병훈(53)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4월 은행의
한씨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매달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행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한씨를 정리해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한씨의 경우 노조원 자격이 없는 간부 직원이었던 만큼 노조가 대표성을 가질
수 없고 별도의 대표기구와 협의를 거쳤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