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당사에서 농성하며 체포에 불응하고 있어
당사 진입 등 강제 체포집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총선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정 의원을 체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박순용 검찰총장은 13일『위법 행위를 한 피의자를 국가 공권력이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체면 문제』라고 말하고, 『현재 당 차원에서 체포를 막고
곧 임시국회가 열려 당장은 방법이 없을지라도 체포영장 기한을 길게
잡아놨으므로 앞으로 (체포)기회는 많다』고 밝혀, 정 의원 체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달11일까지 한 달간으로 돼
있으나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연장될 수 있다.

박 총장은 이어『한나라당 당사에 진입해 정 의원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 보내 정 의원 체포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청사 진입을 막아 3차 체포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검사들은 그러나 오후 4시40분쯤 다시 한나라당 당사를 찾아가 지난
11일밤 긴급체포 시도 때 정 의원의 검찰청 출석협조를 약속했던 하순봉
사무총장과 김찬진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하 의원 등은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