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대휘)는 11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영옥(37)씨에게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혁당은 혁명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고,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다"며 "하씨의 범행상 중형을
면하기 어렵지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국보법이 일정 부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볼 수 있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복을 포기하겠다는 징후가
없으므로 국보법의 존재이유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씨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씨와 함께
민혁당의 결성과 활동을 주도한 김영환(37)씨는 지난해 반성문을 쓰고
공소보류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