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발족되는
선거부정감시단은 각 정당이 추천하는 감시단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
감시단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관리규칙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서 각 시.군 선관위에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정당추천 감시단(정당별 3명)과 선관위가 추천하는
일반감시단원으로 구성되는 50명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각 선관위가 관할 검찰청에 조회해 회보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당해 사무실 등 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등록 공고후 선거일
전일까지 누구나 열람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합동연설회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
연설을 수화통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도정강.정책구호 등을 담은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의 게시를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밖에 규칙 개정안에서 기부행위 제한전 정당의 창당.합당대회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 가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한편,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의례적인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을 개정, 우편.통신에 의한 금품모집 고지
방법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도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의 금품모집 집회를 위한 음악회를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만개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