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장-마리 르펜당수가 유럽의회 의원직 등 선거로 획득한 2개의 공직을 박탈당했다는 통고를 이번주 초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9일 FN이 밝혔다.

이는 르펜이 1년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르펜은 프랑스 외무부로부터 유럽의회 부의장직에서 물러날 것과 불복할 경우 각료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 15일내 이의를 제기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프랑스 선거법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각료회의에서 내려진다.
르펜은 또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알프-코트 다쥐르' 지역당국으로부터 지역의회 의원직을 그만두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FN은 말했다.
앞서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파기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르펜에 대해 집행유예 3개월, 벌금 5천프랑(약 85만원), 1년간 선거로 획득한 공직 금지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71세의 르펜은 “정부가 최고위 정치인을 제거하려 하고있다”고 주장하고“나에 대한 당국의 처사는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오는 14일 자신의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은 97년 5월 30일 파리 근교 망트-라-졸리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중 사회당(PS)의 여성후보인 아네트 펠바스-베르잘 후보를 난폭하게 밀친 행위로기소됐었다. 르펜이 펠바스-베르잘의 가슴을 떠미는 장면은 TV를 통해 그대로 방송됐다.
당시 르펜의 딸인 마리-카롤린 르펜이 이 지역 FN 후보로 출마했었다.

르펜은 지난 98년 '공인에 대한 폭력행위'로 1심에서 집행유예 3개월과 벌금 2만프랑(약 340만원), 2년간 공직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어 항소심인 베르사유법원은 집행유예 3개월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벌금을 5천프랑, 공직 금지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르펜이 이끄는 FN은 지난 98년 분당되기 전에는 각종 선거에서 15%의 지지를 유지해왔다.

FN은 인종차별주의와 반유태주의를 표방하고있으며 특히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실업과 도시 폭력의 원인이라고 주장, 프랑스 남부를 중심으로 지지를 얻었어왔다.

(파리=연합뉴스 김은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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