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3일 『생후 2개월된 정 모군이 경남 진주시
한 소아과의원에서 간염 백신을 맞은 후 3일 만에 사망해 해당 백신의
같은 제조번호(로트)를 긴급 봉함-봉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 모군은
지난 1일 간염 2차 백신을 맞고 다소 보채는 증세를 보이다 3일 새벽
우유를 먹이고 재웠으나 오전 6시30분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정 모군이 접종 24시간 내 발생하는 쇼크 증상이
아니고 사망 전 발열 구토 등의 전조증상도 없어 「영아돌연사」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모군은 일란성 쌍둥이로 동생도 같은 백신을 같은 날
맞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