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5부는 2일 『본인의 루머와 관련한 인터뷰를 동의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 전 앵커 백지연(36)씨가 스포츠투데이와
최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이라도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백씨의 이혼배경에
대한 루머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싣자,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5억원대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