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는 2일 4·13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농정 홍보물을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성훈
농림부장관에게 경고 조치했다. 16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 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농림부가 추진중인 농가 이자부담 경감,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 농사용 빚 연대보증 해결,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8000억원 지원
등이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을 홍보하는 'OK농정'이란
정책홍보자료 160만부를 제작, 전국의 140여만 농가와 농업관련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농림부는 시청-군청-읍면동-반장 등의
행정조직을 통해 홍보물을 나눠줬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홍보물에는
이밖에 협동조합 개혁과 농가부채 대책, 수세 폐지, 유통개혁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업적 홍보와 함께 새 천년의 주요 농정시책도 담겨 있다.
선관위는 "총선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95년도 이후 작년까지
전국농가를 대상으로 배포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됐다는 내용을 실어 특정 정당이 농가부채 대책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게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9조와 86조는 공직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한편 설을 맞아 총선 시민연대가 공천반대 옐로 카드 보내기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공천반대 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직원
80여명을 6개조로 편성해 특별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시민연대가 유인물 배포, 가두캠페인 개최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