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금연·금주 교육 또는 사회봉사명령이 강제로 부과되고 비행
사실이 학교나 학부모에게 통보된다. 또 이와 관련한 연령기준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매년 같은 나이로 간주되는 「연 19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확정한 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의 이 같은 방침은 청소년들의 불법행위로 억울한 해를 입는
업소가 늘어나고 일부 청소년이 불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흥업소
출입·고용을 허용한 경우 업주에게는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반면, 청소년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 강지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업주와
청소년을 동시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계속 건의해 오고 있어 제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며 『그러나 청소년 형사처벌이나 부모에 대한 처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의 변경은 19세 대학생인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등 단속현장에 혼란이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