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 부장검사)는 2일 특정기업의 주식시세를 조작한
전 D증권 마포지점장 김모(53)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D증권 마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98년 11월 고객들의
증권계좌를 이용, 허위매수주문을 반복해 내는 방법 등으로 N알미늄 주가를
10일만에 주당 2천250원에서 2천935원으로 685원 끌어올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 부장검사)는 2일 특정기업의 주식시세를 조작한
전 D증권 마포지점장 김모(53)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D증권 마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98년 11월 고객들의
증권계좌를 이용, 허위매수주문을 반복해 내는 방법 등으로 N알미늄 주가를
10일만에 주당 2천250원에서 2천935원으로 685원 끌어올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