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1일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의 요지는 시민단체-이익단체의
선거참여를 전면허용하는 내용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의
선거운동은 이해당사자인 후보자들과는 다른 「유권자 운동」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방법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각종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개정 「관변단체, 계모임,
사조직 등을 제외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주장한 선거운동 허용단체와
결과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또 59조(선거운동 기간)를 개정,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는 사전선거운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114조(기부행위 금지), 90~109조(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제한) 등에서
규정한 제한을 완화, 후보자측만 이들 조항의 규제와 처벌을 받도록 했다.
시민연대의 개정안대로 입법될 경우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상관없이 집회, 유인물 배포, 서명 등을 통해 후보자 지지-반대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백승헌(변호사) 상임집행위원은 『시민 참정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시민행동-국민주권찾기대회」를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서울지검에 고발한데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원 대변인은 『낙천-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법이 개정되는 단계에 있는데 구법에 따라 고발한 것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