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49)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시)씨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11년동안 은신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백변호사는 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난 김근태,
함주명씨 고문사실은 시인하면서 이 사건 고문사실은 대부분 부인하는
교활한 태도를 보이고있다"며 "시효가 지났지만 김근태, 함주명
고문사건도 양형에 참작,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이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성학씨 사건은 개인의 공명심이나
감정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간첩을 잡겠다는 우국충정의 큰
뜻에서 비롯됐다"며 "장기구금 등 불법 수사관행은 종식돼야 하지만
터무니 없는 김씨 고문 주장은 사실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또"나는 당시 수사책임자로 처벌을 받기위해 자수했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이외의 김근태씨 고문사실도 자백했다"며
"용서받기 위해 자수한 것이 아닌만큼 엄벌에 처해주면 달게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납북어부 김씨를 불법체포해 경기도경찰국
대공분실에 70여일동안 감금하고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며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지난 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남=연합뉴스 차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