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앞으로도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시험없이 취득할 수 있다.
재경부는 26일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오는 2001년부터 폐지하려 했으나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변호사의 자동자격취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국무회의에 올렸으나 법무부가 반대,변리사법 개정은 중도에
무산됐으며 세무사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개혁위원회가 세무사법 개정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최근 활동을 종료,변호사들은 예전처럼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