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판결에 참조하는 「법정
조언자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6일『국민의 사법 참여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법정 조언자
제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제도의 시행안을 「2000년
법원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세부내용과 법률검토 작업을 거친 뒤 올
하반기쯤 심포지엄을 열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재판부가 민감한 민-형사 사건에서 관련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묻고 이를 양쪽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판결에 참조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송 원칙상 형사 사건에는
검사와 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는 원고와 피고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을지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하게
된다』며 『군필자 가산점 문제 등 민감한 사건이나 대형 환경 사건 등의
재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중요 판결에 대해 재판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