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공천반대 명단 발표와 관련, 한나라당 함종한 의원은 25일
총선연대의 박상증, 이남주 상임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같은 당 김중위 의원도 총선연대의 이남주, 김정헌, 최열
공동대표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지검은 두 사건을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함 의원은 고소장에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8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개혁법안 7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놓고 단지 회의를 주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위원장을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86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당시 여당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고문경관의 정신감정과 구속기소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연대는 본 의원이 일관되게 고문경관의 편에서 발언했다고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 이항수hangsu@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