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전자감식기법 특허를 땄다.
대검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은 23일 작년 4월 출원한 「4중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시스템 이용 유전자
감식법」이 지난달 특허청의 특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기법은 특허출원 후 경과기간(15개월)이 끝나는
오는 7월 국유특허로 등록된다.
이 기법은 정액, 혈액, 모발 등 표본의 100만분의 1㎎만 있어도 오차율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중복없이121억명에
달하는 유전자형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유전자감식실은 설명했다.
검찰은 국제 특허출원을 내고, 기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살인, 강도 등 각종 강력사범의 유전자형을 수집해
전산입력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하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