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낙천 및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로 예정돼 있는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발표를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의 조치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날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 반대 등을
표명하고 보도 의뢰문에서도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임을 표현하여 공표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반대행위에 이르렀다"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경실련이 불법적인 낙선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 이번 발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로 그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별도의 운용 기준도 마련, "단체가 낙선운동, 공천반대운동 등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지 않고 일반적 논평을
하는 행위 단체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지지 반대하는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그 소속 정당에만 통지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 최병묵 기자 bm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