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몽골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이달중 발효된다.
법무부는 16일 김정길장관이 오는 27∼28일 몽골을 방문,
간 볼트(GANBOLT) 몽골 법무장관과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의 강제송환이 가능해진 국가는 몽골을
포함해 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등
모두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 장관은 몽골에서 양국간의 법무협력 협정서도 체결한다.
한편 김장관은 몽골 방문에 앞서 가오창리 중국 사법부장의 초청으로
23∼26일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김장관은 중국 방문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문제 등을 논의하고 법무자료
교환,대표단 파견 정례화 등 법무.검찰 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