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노사가 구랍 30일 잠정 합의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이
12일 열린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사는 앞으로 재교섭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지난
4일 배일도(50)노조위원장이 밝힌 무파업 선언도 그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사무소에서 열린
제 13기2차 대의원대회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
90대 56으로 부결시키고 지난 1차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교섭안을 갖고
재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지하철노조는 지난 7일 이후 잠정합의안의 처리및 선관위 구성 등
대의원대회안건을 놓고 내부 이견을 빚어오다 결국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배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 집행부측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잠정합의안 승인여부 결정을 주장한 반면 승무.차량.역무.기술
등 4개 지부로 구성된 비대위측 대의원들은 "배 위원장의 노사 잠정 합의안
수용은 나머지 노측 교섭위원 11명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무효"라며 "따라서 무효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이에앞서 지하철공사 노.사는 ▲2001년말까지 정원 1천621명 감축
▲4조3교대제근무형태의 3조2교대제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배 위원장은 지난 4일 "파업행위를 통한
기존의 투쟁방식이 아닌 성실교섭의 원칙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무파업을 선언, 비상대책위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배위원장은 "다수의 대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는 만큼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