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이 앞다투어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식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농지 잠식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이 총 75개
시-군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군은 경기도에서 오산시-광주군 등을 제외한 15개, 동해-
속초시와 영월-평창군 등 강원도 12개, 제천시와 청원-괴산군 등 충북
4개, 남-북제주군 등 제주도 2개, 전북 7개, 충남 7개, 전남 16개,
경북 8개, 경남 2개, 인천 2개 등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농림부 농지과는 『97년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엄격하게 개정하면서 수질오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례로 허용하도록 했었다』며 『하지만 많은 시-군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의 건립을 대폭 허용하는 느슨한 조례를 제정, 난개발이
이루어지며 시행령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를 원하는 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바라는
지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계획 개발과 대비되는 개념의 「난개발」은 주변
환경 조성에 대한 계획 없이 단건주의로 이루어지는 개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진행돼온 난개발이 개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파고든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 일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준농림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를 주변에 두고 한가운데 러브호텔이
들어선 형태』라며 『이럴 경우 오폐수가 농지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고,
경관이나 지역민 정서상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건설교통부에 시행령 강화를 요청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