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가계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으로 확대해 지난해보다 20만명이
늘어난 30만명이 등록금 저리 융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농협과 국민-서울-하나-한국주택-부산-
경남-한미-전북-광주-대구-제주은행이다. 대학생 1명이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 이내로, 상환조건은
단기의 경우 융자 후 24개월 분할 상환, 장기는 졸업 후 7년간 분할
상환이며 군입대 등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율은 연 10.5%로 이 중 5.75%를 학생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4.75%는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으려면 등록금 납부일 전까지 소속 대학 학생과 또는 장학과를
통해 총장의 추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농촌학생은 지역 영농회를
통해 해당지역 농협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