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정은용·77)는 11일 오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정부에 노근리 피해자 1인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노근리 사건 민간인 자문그룹의 건의를 받아들여 피해자 유족에게 상징적 의미의 현금을
배상하고 위령탑 건립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유족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미국 정부는 성의있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성의있고 충분한」 손해 배상이 어느 정도 규모냐는 물음에 『미국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피해자 1인당 10억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미국 정부가 피해자 1인당 2만달러 정도의
배상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액수』라며『한국과 미국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배제한 채 배상논의를 진행하거나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