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형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이씨는 '김 판사가 이전에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가) 유죄라는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김 판사는 이씨의 기피신청에 대해 '형사소송법 18조에 의하면 기피신청은
검사와 피고인만 낼 수 있는데 이씨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일 뿐이므로
기피신청을 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오늘 다시 영장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내일로
실질심사를 미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