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영삼) 최규하(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이 공무원 연봉제 덕택에 연금이 대폭 인상될 뻔하다 말았다.

정부는 4일 김대중(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봉급의 95%. 그런데 연봉제가 되면서 그동안 봉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계보전비(연 1000여만원), 관리수당(연 900여만원) 등이 연봉(총 1억420만6000원)에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들은 연봉의 95%를 12개월로 나눈 824여만원을 받게 돼, 현재의 574만원에서 무려 43%의 인상효과를 보게 된다.

새 시행령은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연금 총액 규정을 새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피했다.

전두환(전두환) 노태우(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사건으로 사법처리되면서 예우를 박탈당하는 바람에 아예 해당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