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3일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저작권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수상작품집의 배포를 중지하고 인세
6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저작권협회는 소장에서 『문학사상사가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작품집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며 『저작자들이 관행상 3년 동안의 책 출판에
동의했지만 그 후에도 저작자에게 인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협회는 수상집에 작품이 실려 있는 이청준,
김승옥, 박완서씨 등과 저작권 신탁계약을 맺고 있다.
문학사상사측은 『문학상 규정에 따라 저작자들의 동의를
얻어 출판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학사상사는 77년부터 「이상문학상」을 제정하고 수상자들에게
일정의 상금을 지급한 뒤 작품집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