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덕흥)는 30일 경남 사천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사천지구당
간부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천시장 정만규(58)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사회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당선이 무효화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 시장 당선은 무효화된다.

정 시장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사천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새정치국민회의 사천지구당 부위원장 강모(49)씨에게 『국민회의측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며 1000만원을 건넸다가 물의를 빚자 돈을 되돌려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