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의식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11월15일부터 20일간 지하철, 고속철도,
아파트, 도로, 교량 공사현장 884곳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91%에 달하는 800곳에서모두 2천482건(1곳당 평균 2.8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중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인
(주)대동의수원정자아파트 공사현장 등 10곳의 경우 현장소장과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하고 라성건설(주)의 도곡라성프라자
공사현장 등 6곳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10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위험기계 및 기구 63대에 대해 사용을
중지토록 하는 등 모두 2천482건에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위반내용별로는
추락.낙하 예방조치 미비가 1천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예방조치
미비 447건 ▲기계.기구시설 미비 237건 ▲붕괴예방조치 미비 192건
▲화재등 예방조치 미비 52건이었다.
건설현장별로는
중건설현장(댐.터널.발전소)의 위반건수가 평균 3.3건으로 가장많았고
지하철,아파트,빌딩 건설현장이 각각 3.2건으로 평균치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대다수 공사현장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산업안전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