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용금고회사 박모 회장은 24일 『경비회사 경보기를
설치했지만 거액의 금품을 도난당했으니 도난 액수와 위자료를
합쳐 1억7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경비용역회사인 S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소장에서 『지난 93년부터 보증금 200만원에 매달
23만원을 내며 경비회사 보안장치를 설치했는데 지난 4월 금고에
보관했던 금괴 등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이는
경비업체가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절도수법에 맞춰 경비계획을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비회사측은 『박씨가 집안에 거액의 금품이 든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또 박씨가 외출할 때 경보기를 켜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