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는 22일 국회와 정당, 선거관계법 심사소위를
속개, 정치개혁입법중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조율을 계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및 정당관계법 심사소위에서 법인세
정치자금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선거자금의 균등배분을 법제화하자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여당측이 준조세로 인한 기업부담과 위헌소지
등을 들어 반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어 공직후보 등록 제출서류와 관련,
피선거권관련서류 외에 전과 및 납세, 병력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해
선거사무 종사자와 해당지역구 유권자에게 열람토록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악 논란을 빚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사퇴시한 및 국회의원의 단체장 선거 출마 사퇴시한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 방식도입 ▲국회의장 당적 이탈 ▲중앙당
유급 당직자 축소 문제 등도 논의했다.

여당은 특위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24일까지 소위를 전면 가동하되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인 행자위로
이관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은 특위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홍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