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이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서 의원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게 대선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서 의원은 『이 전 차장과의 식사자리에서 만난 기업인들에게
한나라당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고, SK와 극동측으로부터 모두
13억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기업들은 선호도와 당선 가능성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원할 뿐, 일개 국세청 차장의 압력 때문에 돈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모 재벌기업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서 의원의 변호인인 정상학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차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만큼 이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된
뒤에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의원은
지난 97년 10∼12월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이 전 차장, 이회성씨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