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팀은 20일 이번 사건이 이형자씨의 「포기한 로비」 사건이었으나,
사직동팀과 검찰이 내사와 수사를 잘못해 사건의 본질이 축소-변질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병모 특검은 『사직동팀 조사과정에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개입해 내사결과를
축소-조작했을 가능성이 있고, 검찰도 수사절차를 일부 간과한 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작년 10월 정일순씨가 박 모(51·여)씨로부터 구입한 밍크코트 중 5벌이 다른 장관

부인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보강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정씨가 5벌 중 일부를 2명의

다른 장관 부인들에게 건네려 했다는 라스포사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

부인들은 『거절했다』고 진술했으며, 정씨는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형자씨는 남편 최순영씨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과 연씨 등에게 로비를
시도했으나, 작년 12월 17일 『최 회장이 곧 구속될 것』이라는 연씨의 말을 전해들은 뒤 로비를 포기하고,
김태정(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연씨의 고급 옷 구입 사실 등을 적극
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정희-정일순-배정숙씨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이송하고, 이형자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또 정씨와 배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등 혐의 적용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연씨의 작년 12월 19일 호피무늬 반코트 구입설과 관련, 『연씨는 배씨가 옷값을 대납하거나
정씨가 다른 청탁의 대가로 선물하는 것으로 알고 그냥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외상구입설」(사직동팀 내사), 「자신도 모르게 배달설」(검찰 수사)을 뒤집었다.
한편 검찰은『의도적인 축소수사는 없었다』고 말했으며, 연씨 등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추론에
기초한 것으로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