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민법 개정안중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유지시킴에
따라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수정안 제출이 추진되고 있다.

무소속 이미경 의원은 20일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1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는
데도 법사위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아 금혼규정이 존속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본회의에 이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
재심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문제의 동성동본 금혼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등 근친혼 제한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결혼관계 종료후 6개월) 조항도
삭제하는 등 당초 정부측이 제출한 민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수정안 작성이 끝나는대로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21일중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도 "동성동본 금혼에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왔는데, 법사위가 민법을 개정하면서 삭제를
안시켜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의원이 11명밖에 안되는데다 유림들이 동성동본 금혼조항
삭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유림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이 조항의 삭제에 얼마나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가 98년
말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으나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이 제도와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을 유지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